
10월부터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 교통법규가 있다. 경찰청은 방향지시등, 좌석 벨트는 물론 안전모에 관계된 부분 등이 3달간 집중 단속될 예정이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하고 있다. 때문에 도로를 운전할 때 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벌점은 40점부터 면허정지, 1년에 121점이 넘으면 면허가 취소되게 된다.
"앞차가 갑자기 끼어 들었어요. 그것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요"라고 대부분의 사고 운전자들이 말하는 경우가 많아 졌다. 이런 경우 10월부터는 벌점이 부여된다. 이는 좌회전, 우회전, 유턴, 차로변경 등 방향을 바꾸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안켜면 현재는 범칙금이 3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범칙금 3만원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여된다.

안전 벨트도 앞좌석뿐 아니라 모든 좌석에 해당하게 된다. 이미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모든 좌석은 안전 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석과 동승석은 3만원의 벌금이, 13세 미만은 6만원의 벌금이 부여됐다. 그럼에도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는 95명 중 27명일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현재는 범칙금이 3만원에서 앞으로는 범칙금 3만원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여된다.
여기에 가장 위험적인 교통 방해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도 안전모 착용은 필수가 된다. 특히,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가 젊은 오너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좋은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