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소개2026. 08. 20

국회서 자동차 출장정비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THEIAUTO
김혜원기자
biwa0607@naver.com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들어온 출장정비...사고 책임 기준은 공백

AI가 이렇게 요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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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주최하고 자동차시민연합과 시민교통안전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플랫폼 기반 출장정비가 확산되는 가운데, 소비자 안전과 책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자동차관리법, 소비자가 안전한 자동차 정비제도’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8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주최하고 자동차시민연합과 시민교통안전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강순근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정비업계와 법률·교통안전 전문가,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근 스마트폰으로 예약하는 플랫폼 출장정비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생활공간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 불량이나 화재, 누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작업자와 협력업체, 플랫폼 가운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노후차 증가에 따른 정비 수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차령 10년 이상 노후차는 1021만9017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38.4%에 달하며, 방문형 서비스가 이 같은 정비 수요의 일부를 받아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토론회에서는 출장정비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저위험 작업은 장소와 안전, 기록, 보험 기준을 전제로 허용하되, 제동·조향·고전원 전기장치 등 고위험 작업은 등록 정비업소에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는 일부 작업을 자동차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오일 보충·교환, 세차, 필터류 교환, 일정 범위의 배터리·전기장치·냉각장치·타이어 작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석자들은 이 조항이 정비업 등록 의무의 예외를 정한 것일 뿐, 작업 장소의 안전이나 작업기록, 보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등록 정비업소는 작업 범위에 따라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정비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점검·정비명세서 발급과 정비이력 전송 등 관리체계도 적용된다.

반면 정비업 제외 작업을 수행하는 비등록 출장정비에는 같은 수준의 관리 장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제도적 사각지대와 등록 정비업체와의 규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작업 장소의 안전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지하주차장은 자동차 정비를 위해 설계된 공간이 아니라 입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행·주차 공간이다.

경사로와 모퉁이, 어두운 구역에서 차량 하부 작업을 할 경우 입출차 차량과 작업자 간 충돌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주민 대피도 어려워질 수 있다.

리프트와 집유·방유 설비 없이 엔진오일 교환이나 차량 하부 작업을 할 경우 차량 지지장치 전도, 폐유 누출, 바닥 오염 등 환경·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김종남 카포스 서울조합 이사장은 “출장정비를 막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하주차장을 작업장으로 쓴다면 관리 주체 승인과 작업구역 보호, 화재·누출 대응, 사용 후 오일·부품 회수 책임을 미리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운상 자동차 명장도 “제132조는 등록 여부를 가르는 조항이지 안전관리를 면제하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작업 종류뿐 아니라 위험도와 작업환경을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업기록과 책임 소재 문제도 논의됐다. 소비자는 플랫폼 서비스명과 가격을 보고 결제하지만, 실제 현장 작업자는 협력업체나 재위탁 사업자 소속일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상대방과 실제 작업자, 가격과 배차를 정한 사업자의 관계를 따져야 하지만, 출장정비에는 공통 기록 기준이 미비하다. 작업 전후 차량 상태와 사용 부품, 작업자, 작업 시간, 보험 범위를 남기는 기준도 충분하지 않다.

플랫폼이 가격과 배차, 환불·보상 절차를 실질적으로 통제한다면 단순 중개 여부가 아니라 실제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강순근 카포스 회장은 “등록 정비업체는 법이 정한 시설·장비와 정비책임자를 갖추고 정비이력을 남긴다”며 “일부 출장정비는 같은 작업을 하면서도 안전·기록·보험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으로 영업한다면 책임사업자 표시와 보험 가입, 작업기록을 기본 의무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사례로는 일본의 방문특정정비 제도가 소개됐다. 일본은 2025년 6월 30일부터 국가 인증을 받은 정비공장이 사업장 밖에서도 일정 조건 아래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장소는 안전과 공해 방지가 가능한 곳으로 제한하고, 같은 장소에서 연속 사흘을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작업 범위는 위험도에 따라 나눴으며, 차량 검사와 연결된 정비는 제외했다.

작업자는 1·2급 정비사로 3년 이상 실무 경력과 2년 주기 교육을 갖춰야 한다. 사업장별 사전 신고와 견적서, 작업 전후 차량 사진, 교체 부품 사진, 청구서 2년 보관 의무도 두고 있다.

책임 소재도 인증공장이 지도록 명확히 했다. 방문하는 정비사가 아니라 인증공장이 책임 주체가 되며, 재위탁도 금지된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허용의 대가로 책임의 고정점을 먼저 정해야 한다”며 “같은 정비라면 장소가 달라도 같은 수준의 안전·책임·기록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출장정비를 영업 제한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소비자 편의와 안전, 사업자 생계와 책임 소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 결과와 현장 의견을 근거로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실태조사 일정이나 법령 정비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자동차시민연합은 국회와 정부에 출장정비 실태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작업 범위와 장소, 안전장비, 기록, 보험, 플랫폼 책임 기준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단계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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