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소개2019. 07. 17

KST모빌리티, 국토교통부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동의

THEIAUTO
한창희편집장
heemami@hanmail.net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선택...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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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7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타다를 비롯해 택시플랫폼 사업자는 앞으로 제도권 진입을 허용받게 된다고 제시했다. 국토부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부분에 수익금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에 맞춰 혁신형 택시 브랜드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대표 이행열)는 국토부가 발표한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상생안)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KST모빌리티는 "이번 상생안은 택시산업의 자기 혁신 및 새로운 이동성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온 시장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운송서비스 상품이라는 선택지가 제공될 것이고 택시산업 또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존 택시 업계와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자의 대등하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할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와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에 가속도를 더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정교하고 공평한 규제완화 및 실행방안의 빠른 결정과 적용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상생안을 계기로 기존 택시업계를 포함한 모든 이동서비스 제공사업자가 한국 운송서비스산업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관리체계 안에서 완화된 규제들을 토대로 신명나는 이동서비스 혁신을 성취해 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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