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스포츠2017. 01. 09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THEIAUTO
한창희편집장
heemami@hanmail.net

튜닝 인증 소음기 구조변경 검사 면제...준비엘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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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12월 30일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09호, 2016.4.18.) 중 일부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자동차 튜닝 전문업체들이 좀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듯 하다.

그 동안 자동차 소음기 튜닝은 개별승인 제도를 통해 제품을 장착한 소비자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구조변경을 신청하고, 검사소에서 구조변경검사를 통해 튜닝 승인을 받아야만 운행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서는 튜닝 인증 부품에 해당하는 규칙 제56조의 2에 따라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은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튜닝으로 분류돼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않아도 장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튜닝관련 업체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으며, 소비자는 그 동안 복잡했던 절차가 해소되고 검사비용을 절감 할 수 있게 됐다. 검증된 제품을 간편하게 장착하고 온라인으로 간단한 인증등록을 통해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자동차 머풀러 튜닝 전문업체 중 하나인 준비엘의 관계자는 "정부의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자사 비 인증 제품보다품질과 성능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게 됐다"며, "현재 자사 인증제품이 5종이지만 엄격한 기준을 만족시켜 향후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인증 제품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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