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지난해 12월 30일 튜닝소음기에 대한 튜닝 부품 인증 기준을 개정·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튜닝 소음기 인증 시장은 지금까지 튜닝 승인·검사 제도와 비교해 엄격한 기준과 값비싼 시험 비용으로 소비자들과 제조사들의 외면을 받아 왔다. 그 결과, 인증 소음기 장착 건수는 485건으로, 2019년 기준 튜닝 승인·검사 1만1700여 건 대비 20배 이상의 차이를 가져오게 됐다.
개정 전에는 튜닝 부품 인증을 받으려면 소음 측정과 관련된 가속주행소음시험(78dB)과 근접배기소음시험(100dB)을 실시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가속주행소음시험 기준을 삭제했다. 근접배기소음시험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이에 시험 비용은 기존 대비 1/4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며, 제조사로서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춘 배기 소음을 구현할 수 있는 소음기를 인증 시장에서도 유통할 수 있게 돼 소음기 시장에서 품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튜닝소음기와 관련해 이번 개정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 개별 차종으로 인증을 받게 된 기준에 대해 자체적인 연구·개발과 기술 DB 구축으로 차종을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조사들의 부담을 한층 더 경감하는 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